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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 부동산 계약서 작성 체크사항 기본 팁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중개사 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하는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체크사항 팁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요령
01.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빨간선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주변 공란에 정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쌍방이 정정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02. 계약서의 장수가 2장 이상인 경우라면, 각장의 접속부분을 접어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거나 사인을 매 장마다 반드시 남깁니다.
0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불가능하고, 그 경우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다 적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04. 계약서 금액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않고 한문을 통해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05. 부동산 거래액을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냥 공백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0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의 경우 특별히 시차를 두고 이행하시려면 반드시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성립됩니다.
07.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인 '신의칙 조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08.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계약서는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각 1통씩 갖도록 합니다.
09. 당사자의 표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성명란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가능한 좋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것을 설명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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