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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내집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청약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분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첫 입주의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약을 받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기존 청약이 가점제로 변경이 되면서 수천대 일의 경쟁률에서 밀려나는 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들을 위한 정책적 공급을 특별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중인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1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청약통장 가입을 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 기준에 맞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다른 청약지원자와 별도로 할당하여 공급된 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생에 1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2021년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을 기준에 130%까지 지원가능하게 허용하던 기준이 최대 160%까지 완화되어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가낭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기본] 신혼특공 자격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02. 신혼특공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5㎡이하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2. 9억원 이하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3. 건설량의 20%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당해야하는 주택은 우선 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해당되며, 공급물량은 해당 물건의 전체 공급의 2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단, 2021년에 한하여 일반공급 물량의 30%까지 공급물량을 확대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어느 지역이든 9억원 이하의 85㎡이하 주택을 찾으시는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 물량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본] 신혼특공 자격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03. 신혼특공 청약자격

모든 신혼부부에게 이와 같은 자격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혼부부 청약은 입주자모집일 기준일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부부의 소득기준이 정부의 기준에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등 해당 특공물량에 이름이 들어가는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이하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만 합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안해서는 이 월평균 소득 기준을 130% (맞벌이 140%)를 적용합니다.

 

단, 2021년에 한하여 신혼희망타운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만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이 값을 적용하면 3인 가족 770만원(맞벌이 880만원), 4인 가족 870만원(맞벌이 990만원), 5인 가족 90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1세대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이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 공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총 2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2번 다 당첨이 되어도 특공만 선정되니 기억하세요.


04. 신혼특공 청약통장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과거 형태의 청약 통장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동산 기본] 신혼특공 자격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05. 신혼특공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최종 선정방법은 배정물량의 70%를 기준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유무에 따라 신혼특공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합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됩니다.

 

현재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에 포함되며, 재혼을 한 상태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외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수 등의 신혼특공 점수가 최종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부동산 기본] 신혼특공 자격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06. 신혼특공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시 필요한 시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임신진단서 - 임신여부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건강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 직업유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직업분류 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or 미신고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 등록증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혹은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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