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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청약이 당첨된다면 수억원 이상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가점제로 바뀌면서 커트라인 점수가 너무 높아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계층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단 1번의 청약기회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생애 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 내에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02.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 국민주택 공급 물량의 25%
-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7% (공공택지 경우 15%)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은 동일하지만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03.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및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하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만 하며, 5년 이상 자영업자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했어야만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도 일정 소득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2021년 2월 2일 공급 승인신청부터는 국민주택 지원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뿐만 아니라 자산기준도 있는데요. 부동산은 2.155억원,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입니다.
0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은 특정 요건을 채워야만 합니다. 우선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여 상세한 분양정보를 확인하셔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 24개월입니다. 동시에,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금 600만원을 청약 통장에 납입해야만 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분을 청약통장에 납입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05.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하며, 예치금 기준금을 충족시키고 1주택 이하이거나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은 분을 선정합니다. 특히,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동점이 있어 경쟁을 해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 보다는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0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및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해당 공고가 올라온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소득 및 자격요건이 맞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때 자격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세부 내역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세대주, 세대원, 주소지, 거주기간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사항 확인 |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확인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확인 |
| 소득입증 서류 목록 | - 근로자(일반)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근로자(신규) : 금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재직증명서 |
| - 자영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간이과제사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자업엽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
|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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