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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특별공급 조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매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중 만약 여러명의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특별 물량이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점수 및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3명 이상의 자녀, 즉 다자녀를 양육중인 무주택 세대에게 청약 물량 중 일부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02.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물량을 결정하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최대 전체 공급량의 15%까지입니다.

[부동산 기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점수, 선정기준 - 자격 및 서류, 청약통장

03.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및 소득조건

모집공고일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와 입양자녀가 포함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 또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한하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로 적용됩니다.

 

한편 자산기준도 존재합니다. 자산은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2.2억원 이하의 부동산과 2,8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청약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04.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요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에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액 기준금이 존재하여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청약저축의 경우 최소 6회 이상 납부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부금을 가지신 분이라면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기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점수, 선정기준 - 자격 및 서류, 청약통장

05. 다자녀 특별공급 선정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할까요? 여러가지 항목(미성년자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경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미성년자녀수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만 6세 미만)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5년 ~ 10년 미만 15
1년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5년 ~ 10년 미만 10
1년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0년 이상 5

06. 다자녀 특별공급 서류

다자녀 특별공급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청약지원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자격 제출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마지막으로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다면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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